이런 소식이 있다. 선관위가 트위터로 허위사실 유표시 단속한다는 기사가 떴다.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걸까 선관위를 고쳐야 되는걸까.(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단문 송수신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트위터 계정 차단, 해당정보 삭제 등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다만 트위터로 선거에 대해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 단순한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언제든지 허용된다.도대체 "단순한 의견"에서 "단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선관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를 발표했다.금지행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이란 말에 유의. 허의사실이 아니더라도 '비방'은 금지된다는 말이다. 뭐 남부끄러운 일은 까발리면 안된다는거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다.▲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또 선거운동 기간(5월20일∼6월1일)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어떤 사람도 정당,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고,트윗을 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인지 알 방법이 없다. 알바시키면 어쩔껀가?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follower.정보공유자)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해당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etweet) 해선 안 된다.리트윗할 내용에 대해서까지 선관위가 이래라 저래라.선거일 당일에는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는 투표독려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내용을 선거일에는 게시할 수 없다. 허허.. 이게.. 뭐.. 말이 되나? 게다가 단순하게 투표도 독려할 수 없다는데, 선관위가 할 말이 맞나 모르겠다.허용사례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선관위는 국외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해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게시자에게 자진삭제를 안내하고, 게시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취급 거부 및 정지, 제한을 요청해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할 방침이다.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다는데, 이건 뭐 중국이나 이란처럼 트위터를 아예 막는다면 모를까 미국 회사가 관리하는 계정을 선관위가 어떻게 차단한단 얘긴지.. 이거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일세..또 국내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해 확산을 방지하고, 유관기관 및 인터넷관련 단체 등과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이버 선거부정 행위에 공동대응키로 했다.그러게 해당 정보를 어떻게 삭제할건데? 이건 뭐 우리나라 포털에다 하듯이 요청만 하면 게시물을 막아버릴 수 있는 줄 아는 모양이네. 트위터가 우리나라 회사에서 하는 서비스인 줄 아는 거 아닐까 혹시? 아님 최소한 트위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버도 한국에 두고 사업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싶네.아울러 선관위는 트위터에 공식계정(www.twitter.com/nec3939)을 개설, 정당 당직자를 팔로어로 가입토록 해 선거법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 선거관심 제고 등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선거법 위반부분에 한해 규제할 방침"이라며 "구체적 내용이 비방.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민을 우습게 보냐고?
황우석 사태나 소고기 사태 처럼 한쪽으로 우루루 쏠려 반대쪽 얘기는 거의 매국노 취급하는, 또 맹박이 대통령 뽑고, 친박연대라는 황당한 당명을 인정하는 궁민이라면..
친박연대(이름 바꿨더만.. 엊그제) 지지율이 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 이런 곳보다 더 높았던 거 같은데..
이러니 맨날 당하는거다. 우습게 보이니 당하는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