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다. 국회 안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과 민노당 국회의원에 대해 기물파손 혐의를 인정해서 벌금형이 처해진 판결이다. 공무집행 방해건에 대해서는 애당초 질서유지권 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무죄가 내려진 판결이다.
이에 프레시안은 "법원, 질서유지권 남발에 제동"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구글 뉴스를 보다가 조선과 중앙에서 다룬 같은 판결에 대한 기사들을 읽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기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내용이 달랐다.
먼저, 조선은 "국회 망치 폭력 '유죄' ... 문 부순 문학진에 벌금형"이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달았는데, 기사 어디에도 공무집행 방해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중앙은 조선 보다는 좀 더 젊잖은 제목을 달긴 했지만 내용은 마찬가지로 국회 폭력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내용일 뿐, 무죄판결에 대한 부분이나, 양형이 가볍게 내려진 이유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다.
한 쪽 눈을 가리고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거대 신문사들을 운영한다. 이제는 그 외눈박이 눈으로 방송도 시작하려 한다니 외눈박이 나라에서 외눈박이로 살아야 할 지도 모르겠다. 두 눈을 다 부릅떴다가는 괴물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