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1항)
지난 번 국회에서 방송법 등 85개의 무더기 법안에 끼워서 무더기로 통과시키려다 실패하기는 했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신설 조항의 내용은 이렇다.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년이란다. 빡세다.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모욕'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형법에는 단순모욕죄의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손죄도 따로 있다.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2001년도 글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지금도 시행되는 법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1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니 여전히 유효할 것 같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법령'에 따라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경우 최고 7년형,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최고 3년형의 처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최고 3년형이라는데, 이거 무슨 인민공화국 법률인 줄 알았다.
이법 저법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관련된 처벌 조항이 많은 것 같다.
작게는 몇 억씩 사기친 애들도 1년 남짓 살고 나오고, 아주 크게 몇 천억씩 치면 그보다 더 짧아지는 경우도 많던데. 죄질이 훨씬 나쁜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도 과도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런 걸로 처벌을 되는지도 잘 몰랐다.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나라는 '멀쩡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군. 9-11 Was An Inside Job이나 Lose Change 만든 애들이 안 잡혀 가는 이유가 있었군.
[특별기고] 허위사실유포 만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뿐이다 / 박경신
